하태경, “대통령 방침에 제대로 반기 든 인사혁신처··· 결국 성별할당제 폐지 막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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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기자1 작성일22-12-09 23:27 조회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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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기자]

하태경, “대통령 방침에 제대로 반기 든 인사혁신처··· 결국 성별할당제 폐지 막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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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이 올해 만료 예정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를 요구하자 인사혁신처가 ‘5년 연장 결정’ 답변…청년 요구 묵살

- 지난 3월 尹 대통령, ‘할당제는 자리 나눠먹기’ 강력 비판…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닌 실력이란 점을 강조

- 인사혁신처는 ‘할당제가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상관 없다’라고 답변…논점 벗어난 전형적인 여성계 주장 인용해 논란

- 하 의원, “청년의 힘으로 겨우 살아난 우리 당이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또다시 와르르 무너질까 우려돼…법 뜯어고쳐 진정한 성평등 사회 구축할 것”


대표적인 성별 할당제로 논란이 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5년 연장된다. 12월 31일로 만료될 이 제도를 폐지시켜 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이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2일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7일 답변서에서 ‘이 제도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며 제도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논란이 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괜찮다’ 하는 성별 논리로 접근해 제도를 유지시켰다. 대통령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다. 젠더 공약 후퇴 논란과 더불어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의원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우리 당과 정부가 청년세대의 지지를 잃을까 봐 우려스럽다”라며 “인사혁신처의 편파적 결정을 기대할 것 없이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9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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