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 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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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1 작성일23-01-13 20:26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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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 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을 닮은 선거제 개편과 발맞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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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13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과 후보자 선거운동방식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에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왔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이나 지도부 중심의 줄 세우기 구조로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과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지역구 후보자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또한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을 개선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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