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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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1 작성일23-01-13 20:31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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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홍정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 50%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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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한도 상향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기대”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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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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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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