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02-06 16:06 조회307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 한계를 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

7ed55a45576bd9c5c53fe630c0ae665d_1675667146_3097.jpg

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쥔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폭염 등의 기후 변화와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6일(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추진 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 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영찬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닥친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한파‧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