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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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07 18:32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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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선 의원,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

- “난방비 폭탄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위해 직권신청, 에너지지원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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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해 약관에 반영하고 ▲고지 의무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각종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재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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