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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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08 17:01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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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혜영 의원,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 점검

- 진화위, 복지부에 부처장 공식 사과 및 아동인권 침해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연구 ‧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권고 … 부처 모르쇠로 일관 -

- 최혜영 의원, “시설 수용 중심 정책 반성하고 피해자에 사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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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최혜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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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안 이행 현황 답변 최혜영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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