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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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15 22:22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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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황운하 의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허술한 법망 노린 허위 데이터 조작 특허 등록 문제 심각해 -

- 국감에서 지적된 거짓특허 악용한 대웅제약 및 관련 임직원 재판에 기소 -

- 황운하 의원 “특허 정정청구의 허점을 악용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이를 개선할 법안 개정은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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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3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악용하여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인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 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국회 전반기 산자위 국감에서 거짓특허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현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 규정상 거짓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며 “허위 데이터가 있더라도 해당 청구항만 무효가 가능해 특허출원 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출원 후 걸리면 말고식으로 악용이 계속될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미국은 이미 관련 불법 특허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진 불법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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