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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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16 18:21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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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수영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

- 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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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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