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03-07 21:27 조회195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하영제 의원,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b3a3ab559d59dd89fd86029a0d3e3a5_1678191989_9721.jpg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일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은 국외 시장 개방 확대, 농자재 가격 폭등, 고령화로 인한 지속된 인력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류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중 8건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이 중 대표적인 특례로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등이 있다.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및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세금은 농업생산 및 농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가 경영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향후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의 식생활비 부담을 견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하 의원은 입법 진척이 미흡한 4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포함됐다.

하영제 의원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세제 지원 규정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가소득 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