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 전파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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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3-21 18:04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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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 전파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 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

- 민사 상 피해 발생 시 ,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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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전파법 」 개정안을 3.21.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전파법 」 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2 년 12 월 26 일 오전 10 시 25 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 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 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 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 나머지 4 대는 인천 강화도 , 경기 파주 · 김포 일대를 오후 3 시 30 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 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 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 2017 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서 우리나라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되어 있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 년 테러정세와 2023 년 전망 ' 보고서 (3 월 17 일 ) 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국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 현행 전파법 제 29 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고 강조하며 ,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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