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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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3-30 19:22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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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류성걸 의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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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오늘(03.30.)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올해 조세감면이 만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는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며,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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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인들의 가계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이익이 1억원 미만 농업인이 85%를 차지하는 농업법인의 취약한 경영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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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자치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농비용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을 지원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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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농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FTA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세제 지원 개정안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시켜 농민들은 소득안정, 국민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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