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04-19 21:31 조회210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 등이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 이종배 의원, “우수한 교원 유치를 위한 지방 교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교육 격차 해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362c590afab698c3a2371b96068eb5bd_1681907488_4954.jpg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필요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구분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도농복합시에서 농촌만을 특정하여 교원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교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우수한 교원을 유치해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