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소부장 특별법·산업입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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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25 20:00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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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경만 의원, 소부장 특별법·산업입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부장 특별법, 2024년 말 일몰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5년 연장 -

- 산업입지법, 신규 국가산단 조성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수립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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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입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수립토록 규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부장 회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특히 정부에서도 오는 7월 소부장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산업입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과 직결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만큼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탄소 감축 목표는 낮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등 정책 방향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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