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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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26 20:43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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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혜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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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칭하며 ‘전세포비아’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1년 187건→ `22년 618건)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보증금과 관련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약상 보증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은 이를 재산으로 파악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전세사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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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혜영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대책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는 실제 받지도 못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법안을 추진되어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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