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 전세 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환수 조치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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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5-01 09:50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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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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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세 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환수 조치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 범죄 대상에 전세 사기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초선)1()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위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단위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7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3,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어 고통의 무게는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도 최근 4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5월 내 발의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기소전 몰수·추징 대상을 유사 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봉민 의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상특정사기범죄유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세 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봉민 의원은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좀먹는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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