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 어버이날 맞아 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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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5-08 08:34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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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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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뿐만 아닌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 부여

- 이성만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확대 필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성만 의원 ( 인천 부평갑 ) 은 8  관련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 제 39 조의 6 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노인인권 연구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 년 6,774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 년 3 건에 불과했다 신고의무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고령자 정의법 (The Elder Justice Act)  을 통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의무를 부여해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해 우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 조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이성만 의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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