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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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11 17:30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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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운영으로 해외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

- 한무경 의원 “정부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우리기업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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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5월 11일(목),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운영하여 해외기술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업부담 경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의미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199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는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그린·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향후 우리기업 수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작년 말 EU 수출시장 7,50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해소하였고, 올해에도 공식 협상채널이 부재한 우즈베키스탄(3.1.), 우리기업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4.13.)에 직접 방문하여 협상하는 등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해외기술규제의 근거가 「국가표준기본법」 한 개 조문(제26조의2)에 불과하여, 해외기술규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제정안에 해외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지정, ▲다수 분야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협의체 구성, ▲협상·이행 등을 위한 지원 및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국내에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할 때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는 ▲국제기준 부합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내 기술규제의 양적 축소·질적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마련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 대응·해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적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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