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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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17 19:25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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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춘식 의원, 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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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까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 지불제가 시행되어 산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산림 보호 활동도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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