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넓히고 불필요한 광고규제 해소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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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31 22:07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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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소영 의원,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넓히고 불필요한 광고규제 해소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니콘팜 5호 법안,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

- 규율 광고 규제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비해 변호사-법률소비자간 통로 확대 기대 -

- 이소영 의원,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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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국회의원 강훈식·김성원)이 제5호 법안으로 변호사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을 31일(수) 제출했다.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변협이 규제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 대상 변호사 광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 소개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그간 법률, 의료 등 전문직역 서비스를 깜깜이로 소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의적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사업자 단체의 독단으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오는 6월 13일(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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