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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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6-01 16:12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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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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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정부 등 공공발주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 지원

사고 발생시 중소건설사 부실화 · 폐업 우려 해소 기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국토위 ) 이 31 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 ·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200 억원 이상의 PQ 공사 및 300 억원 이상의 대형  특정공사 ) 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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