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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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05 16:42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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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범죄자가 6년간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하며 10여 차례 재범 등 관련 사건 지속 발생 -

- ‘N번방’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 자원봉사 전력 -

- 미국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와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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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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