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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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07 19:09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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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 의원, “한국 해양보호구역 면적 2.46% 불과, 정부는 글로벌목표 30% 이행 위한 실행계획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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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UN은 뉴욕에서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을 체결하고, 전세계 바다를 보호하는 데 합의하였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한국정부대표단도 협상에 참여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 보전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윤미향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지난 12월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인도서를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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