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망사용료 “통상이익 고려한 전략적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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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12 18:41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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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상헌 의원, 망사용료 “통상이익 고려한 전략적 검토 필요해”

- 산업부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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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망 이용대가(이하 망사용료)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OTT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통신사업자(ISP)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가 망 사용료 논의에 통상규범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 의원의 질의에 향후 국회 및 망 사용료 법안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EU의 망 사용료 강제 정책에 대해 미디어의 다양성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미국 USTR(미국 무역대표부)도 지난해 5월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미국기업을 특정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올해 3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는 국립외교원 이효원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망 사용료 강제납부가 한-미 FTA 제11조, 제12조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과 제14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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