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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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6-13 09:57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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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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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및 유족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 편지 발신 제한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매년 700 만건 이상 발송

현행법상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 교화 또는 사회복귀 해칠 우려 있을 경우 제한

김승원  보복성 협박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 이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 2021 년 7,696,664  , 2022 년 7,693,648  , 2023  (3 월 기준 )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 ( 범죄가해자 )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 라며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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