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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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22 17:53 조회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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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승남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 미포함 …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약 24만 개 중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표시 제품 0개 -

-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 추가, 점자 등 표시 및 재정 지원 근거 담아 -

- 김승남 “최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점자 표시하도록 법 개정 …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도 점자 등 표시하도록 법 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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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만 8,319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나 샴푸,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제품의 겉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세탁세제나 샴푸,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복용할 경우, 심각한 인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등을 표기한 생활화학제품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최근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만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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