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사회적기업 정책 효율성 강화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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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28 19:02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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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 사회적기업 정책 효율성 강화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사회적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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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은 28일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현재 다른 사회적경제 분야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등의 민첩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5년 주기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위해 중요하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실태를 더 자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률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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