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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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30 19:11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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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마약류 매매·투약 등에 장소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 마련 -

-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및 자정분위기 고취 필요” -

- “마약 유통 영업주가 적극 예방·방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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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개정안(*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악산업법)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 장소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택 3,145건, 노상 1,881건 숙박업소 506건, 유흥업소 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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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와 단속 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할 시 마약류관리법 제3조 11호에 따라 해당 영업주는 장소제공 또는 방조로 혐의로 형사처벌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업주의 형사처벌 외 해당 영업소는 영업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마약범죄는 국민의 안전·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업주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협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한 장소제공 또는 방조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는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자정 분위기를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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