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헌재 헌법 불합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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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30 20:49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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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헌재 헌법 불합치 해소

- 유동수 의원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법 통과로 과도한 주홍글씨 낙인 지워지길 바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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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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