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불법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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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18 17:21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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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병훈 의원, “불법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일부 업소에서는 환전행위까지 -

- 경마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 없어 입법 공백 존재 -

-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감독 권한 명시한 사감위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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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이병훈 의원이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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