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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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20 21:44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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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예지 의원,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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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2조 5호‘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제2조 6호에 ‘국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체화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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