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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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24 17:27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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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인신매매 실태 발표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인신매매 소관 부처 한자리에 모여 인신매매 근절 대책 논의 -

- 윤미향 의원,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및 성매매 착취 근절을 위한 추가 처벌법 도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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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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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평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의 성매매 및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처벌 규정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현장상담센터 부소장,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이 한국사회의 성착취, 노동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임선영 인권위 인권침해조사 이주인권팀장, 김종철 공익법센터어필 선임연구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과 제언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국제이주기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의 범주를 기존의 형법상 사람을 사고파는 것에서 성매매, 노동력 착취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착취 문제를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기존 형법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오명이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와 해외 입법 사례 등을 토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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