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역세권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규정 및 불필요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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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7-27 16:49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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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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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역세권법) 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 건의 법률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 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  지방의회 의견을 2 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 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

개정안은 10 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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