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산업은행 이전 주문제작형 보고서는 토론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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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7-27 22:18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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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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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산업은행 이전 주문제작형 보고서는 토론가치 없음”
국회에서의 약속을 어기고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주문제작형 보고서’ 제출
국회에서의 실질적 토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보고서 필요

27일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국회 오기형 의원실을 방문하여 산업은행 이전 관련 용역보고서의 요약본을 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기형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법개정 사항이므로, 법개정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일 전달된 보고서 요약본의 제목은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다. 이는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1단계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 용역보고서에서 법개정 이후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과업으로 준 것은 국회에서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오기형 의원은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부산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주문제작형 보고서’가 아닌 합리적인 검토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타당한가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자해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법개정 사항이므로, 법개정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국회는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도 산업은행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산업은행부산 이전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1단계 컨설팅), 만일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부산 이전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컨설팅(2단계 컨설팅)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참고 1, 국회 회의록).

오늘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의원실을 방문하여, 최근 작성된 PwC의 21쪽 분량의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용역의 결과를 보고받은 금융위원회가 부산으로의 ‘전면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지만, 해당 보고서는 주문제작형 엉터리보고서입니다.

첫째, 보고서 요약본의 제목은,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안 마련」입니다(참고 2. 보고서 요약본 일부). 즉, '용역보고서 제목'이 보여주듯이 “지방이전 추진시”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오늘 배석한 산업은행 담당자에게, ‘산업은행이 준 용역과업지시서’와 ‘용역보고서 제목’이 동일한지를 물었고, 동일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즉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과업을 준 것이 아니라,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과업으로 준 것입니다. 보고서 요약본도, 같은 취지 내용입니다. 

둘째, 국회가 법개정 토론의 필요에 따라 요청한 것은, ‘산업은행 지방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1단계 컨설팅을 하여 그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면서, 1단계 검토도 마친 것으로 하자는 태도인데,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법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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