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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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28 20:02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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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대표발의

-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

-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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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이 발의되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다.

최승재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급출산휴가 일수는 출산한 근로자가 120일, 배우자는 10일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도 미진한 상황”이기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부부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하며,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을 의무화하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만24개월 이하의 아이 돌봄 시설의 확장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동료수당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이 동료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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