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지하차도·터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통행 차단시설·자동경보설비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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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17 18:17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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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황희 의원, 지하차도·터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통행 차단시설·자동경보설비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 일반국도 4.4%, 고속도로 21.4%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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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통행 차단 실패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입 차단시설 등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일반국도, 고속도로)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지하차도 68개소 중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고속도로 지하차도 28개소 중에는 6개소만 설치됐다.

설치율은 일반국도 4.4%, 고속도로 2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도로법」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최소한 진입 차단시설이나 자동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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