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임산부 · 아동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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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8-19 23:31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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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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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8일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아온 바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여,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앞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2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보호와 충분한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미등록 아동들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매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쟁점들을 고루 설득하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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