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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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8-25 09:16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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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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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 보호 · 예방 도움 기대

농어업재해율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1.4 배 높아

-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 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내용은 단 3 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 ‧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1 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 이나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 배 높은 0.88% 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앞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 가 세계 3 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 농업 , 건설업  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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