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및 수사외압 의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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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8-31 21:00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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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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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수사외압에 의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지적 ...

이용우 의원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의 적극적 대처 촉구 ...

- 국가인권위원장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 ...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 은 30  (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가 수사외압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를 다시 경찰로 이첩하라는 내용의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2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 ( 이하 1 차 자료 ) 를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여 작성된 조사결과 ( 이하 2 차 자료 ) 를 경찰에 이첩하였다 . 1 차 자료는 사단장 등 8 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하였으나 2 차 자료는 2 명으로 압축되는 등 조사결과가 훼손되었다 .

이용우 의원은 조사결과 훼손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인용하며 , “ 수사외압에 의한 조사자료 훼손은 사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방해  라고 지적했다 .

지난 9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병대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로 이첩할 것과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개시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용우 의원은 “1 차 자료가 이첩되지 않고 임의로 수정 · 변질된 2 차 자료만 이첩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  이라며  국가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하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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