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학폭 범죄 공소시효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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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01 22:32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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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영배 의원, 학폭 범죄 공소시효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창시절 당한 상해‧폭행‧감금‧협박 등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

- 김영배, “학폭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 조차 모를 때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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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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