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지원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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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04 18:11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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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의원,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지원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전반적 관리규정 현실화·체계화, 의료인 등 종사자에 전문교육 제공 -

- 현행 기준 30년 넘도록 미개정, 종사자 전문교육 부재, 치료보호심사위 역할 미수행 등 관리 허술 -

- 최연숙 의원,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통해 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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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도 너무 미비하다”며, “이에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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