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헬스장 ‘먹튀’ 피해 최근 5년 새 120% 증가, 피해금액 155억, 업계 추산은 최소 1,550억 이상” 이상헌 의원,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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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9-14 22:02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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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14(), 필라테스·헬스장 먹튀방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먹튀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 8,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 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 울산에서도 전국 25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 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현행법 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이를 악용하여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 염가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먹튀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1,634건에서 20223,586건으로 최근 5년 새 120% 가량 폭증했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만도 2,7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의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억으로 집계했지만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1,550억 이상으로 추산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필라테스·헬스장 먹튀방지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먹튀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한 상습 먹튀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범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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