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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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27 17:43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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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황희 의원,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문·안면인식 등 광범위 활용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정 없어 -

- 지문·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도 민감정보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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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7일,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문, 얼굴 인식 등의 생체정보는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계좌 접속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 범위는 계속 확대될 텐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만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생체정보가 일상생활에 활용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잘못 다뤄졌을 때의 위험성도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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