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만 1조원대로 역대 최다! 반의사불벌죄 개선해 실질적인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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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9-29 16:28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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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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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해 8 월까지 임금체불액만 1 조원대로 역대 최다 !

반의사불벌죄 개선해 실질적인 대책 강구해야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 적용토록 개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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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의원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 조 1,411  6 백만원으로 , 6  5,626 개소의 사업장에서 18 만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8 개월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 조 7,906 억 8  1 백만원에 달하고 , 63  7601 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 만 6,048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 1 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은 27 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하여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 · 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 배 이하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윤상현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등 임금체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다  면서 , “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중대범죄  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5 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하며 고액 ·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3 년간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 1 년 이내 체불총액이 3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명단공개 체불총액이 2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제재 등 불이익이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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