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 · 폭행 6 년간 1,112 건 ‘ 존중받을 권리 ’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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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0-06 08:30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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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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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최근 6 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 · 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는  2018 년 364 건  2019 년 257 건  2020 년 124 건  2021 년 146 건  2022 년 160 건  2023 년 6 월 기준 61 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 건  주취폭언 441 건  협박 50 건  폭행 47 건  주취폭행 46 건  흉기협박 14 건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 년 10 월 21 일  경비원 갑질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22 년 2 월 11 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 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 

하지만 2021 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 2020 년 대비 2021 년에는 22 건이 증가하였고 , 2021 년 대비 2022 년에는 14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  65 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 · 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 · 감독 기관인 LH 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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