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이자 가산으로 양육비 지급 미루기 꼼수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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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1-08 10:13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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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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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 (인천 부평갑 · 무소속)은 8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1년 7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에 이어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한편 미지급한 양육비에 이자가 붙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아무리 미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더욱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 대상은 미성년 아동으로 한정돼있다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의 유인을 없애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성만 의원은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됐다  며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자녀 생존권 보호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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