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설치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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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5-01 09:55 조회15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산림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 으로 하여금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 을 수립 ·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 평소에도 산림 보호 , 병해충 방제 , 목재 수확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 계획 및 재정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
특히 , 엄 의원이 지역구로 둔 충북 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 단양군은 약 80% 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인프라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사례도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지난 4 월 ,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임도 미설치로 진화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 91 헥타르 (ha) 의 산림과 민가 3 동을 태우며 22 시간 40 분 만에야 진화됐다 . 반면 , 임도가 설치된 경남 합천에서는 신속한 진화가 가능했다 .
엄 의원은 “ 임도는 산불 진화뿐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산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 ” 이라며 , “ 이번 법안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능력을 높여 ,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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