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정보 유포 규제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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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6-17 20:48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6일, 환각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각, 흥분, 마취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복용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유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사용법, 효과 등을 묘사한 광고나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게시물의 사전 심의 및 사후 삭제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대한 불법 광고 또는 온라인상 게시를 행한 자에 대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김위상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과 예방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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