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김용현 방지법 ( 내란 · 외환범 구속기간 연장 )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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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6-19 11:27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17 일 ( 화 ) 에 내란 · 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 92 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 · 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 형법상 제 2 편 제 1 장 내란의 죄 , 제 2 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 개월에서 6 개월로 늘어난다 .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심 , 2 심 , 3 심 각각 동일하게 3 개월 단위로 2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 2 심과 3 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 개월 단위로 2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 이로써 구속기간은 1 심 , 2 심 , 3 심 모두 각각 1 년이 된다 .
내란 · 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 . 내란 · 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 또한 ,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의 가능성이 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영교 의원은 , “ 재판이 종결되기 전 내란죄 관련자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내란 · 외환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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