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촉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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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7-01 22:30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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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일,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 산업·정주·문화 기능을 통합해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정부 주도의 전략 사업으로, 청년층의 유입과 기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특구 내에서 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도심융합특구에 신규 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세제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지원은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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