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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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9-18 02:0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월 17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석)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 권칠승 의원, 허영 의원, 함상완 변호사, 송창영 변호사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 액설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회장, 벤처 캐피털협회 이준희 부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 엔젤투자협회 유동준 부회장, 여성벤처인협회 이시희 부회장 등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TF 활동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민생경제와 혁신기업 모두를 위한 합리적 법질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정부와 협력해 입법 공백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시에 민생경제의 형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투자기관 등과의 현장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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